6.13선거 당시 마포구 개표장 3차례 무단 진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참관인으로 위장해 수차례 개표장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마포구의원 사무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개표소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마포구의원 전직 사무장 김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 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2018.06.13 leehs@newspim.com |
김씨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6월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센터 3층 개표장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무단진입은 오후 10시25분과 11시3분, 11시36분 등 3차례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장에는 허가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개표 협조요원, 개표참관인 등만 들어갈 수 있다.
당시 김씨는 “개표 결과가 궁금했다”며 다른 사람의 표찰을 들고 출입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부정개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비 야기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표소 질서 교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후보자 자원봉사자 맹모(59)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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