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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금융 규제 방향, 경쟁 제고·소비자 보호에 맞춰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4:18

권재현 교수 "GDPR 등 규제 국제표준화 대비 현실 적정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크라우드펀딩, P2P 렌딩, 가상화폐(암호화폐), 미니본드 등 대안금융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업 경쟁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접근방식을 참고해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 사진 = 한국증권학회, 한국금융연구원 ]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대안금융과 규제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재현 교수는 대안금융 규제 원칙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방편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안금융의 기술적 발전이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금융시장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술발전이 기존 금융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경쟁구도로 변화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규제 미비로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 교수는 대안금융의 규제원칙과 목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외국의 핀테크 규제 변화 사례를 참고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요국 규제의 접근방식을 관찰해 국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술변화 촉진과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기도 하고, 나라마다 현실에 맞는 규제의 적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한국의 경우 대안 금융의 지불, 대출, 자산관리, 투자조언과 분산원장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불은 소비자 보호의 규정이 약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출과 자산관리 및 투자조언 분야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식이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의 경우는 기술과 투자자 보호 면에서 모두 미흡해 향후 법적 보완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부 권한을 여러 이용자에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기에 지금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규제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재현 교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처럼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안금융 기술의 초국경적 성격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규제 목표가 국내 대안금융 시장 육성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업 경쟁제고와 소비자 보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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