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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거창했지만...변죽만 울리고 끝난 계엄령 의혹 합동수사단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3:47

조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 박 전 대통령 등 윗선 참고인중지 처분
허위 TF 문서 작성한 장교 3명 불구속 기소에 그쳐..조촐한 '성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수습기자 =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범 107일 만에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사실상 해체했다. 이번 수사로 허위 TF 문서를 작성한 일부 장교만 구속됐고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의 처분만 받았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거창한 북소리와 함께 출발했지만, 변죽만 울리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합수단은 7일 오전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참고인중지 처분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계엄령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 합수단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지난 9월이 돼서야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합수단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계엄문건이 실행계획을 가졌는지 등 내란음모의 요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내란음모에 대한 객관적인 사례 입증할 증거가 있나” 등의 질문에 “조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에 노만석 합수단장은 “그런 비판도 나올 거라 예상했다”며 “합수단이 할 수 있는 건 다했지만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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