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협상정보 공개시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씨는 2011년 7월 한국과 EU 간 FTA 체결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6년에 소송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들이 산업부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피고가 두 이익을 비교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이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