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존 전과, 정신병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죽인다”고 협박한 40대 중국동포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 중국동포 A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20분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를 사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하다고 생각한 종업원이 자신이 먹던 국수를 나눠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전과 전력이나 정신병력은 없고, 주거지가 확실하다"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