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 전경[제공=마산동부경찰서] 2018.7.19. |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A(3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제공한 B(2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개 유령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27개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세무서와 공조해 이들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하고, 법인을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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