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8400만원 받아 챙겨
서울북부지법, 징역 10월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B씨(51)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B씨와 공모해 부천에 위치한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84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했으며 B씨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임대차보증금 등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대출업무는 우리은행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송 판사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종국적으로 사회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