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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위법’ 주장 고법 부장판사, 이번엔 48쪽 해명글 게재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51

지난달 30일 해명글 이어 1일 두번째 해명글 게재
김시철 “재판 영향 없었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해명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48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을 게재했다. 

전날(31일) 한 언론은 김 부장판사가 당시 파기환송심의 주심이었던 최모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먼저 재판을 진행한 후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에게 과거에 이뤄진 구체적인 재판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해당 사건 재판 관련 자료를 교부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전의 해명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효력이 다한 영장으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위법하며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당시 재판연구관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에 양승태 대법원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개입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검찰이 수색한) 125건 및 14건의 이메일 자료는 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관정보가 아니므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이뤄진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고, 양승태 사법부의 대표적 법관사찰 피해자인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부지원장은 이와 관련해 박 부장판사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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