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조선학교를 고교수업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도쿄(東京)고등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공소심 판결에서 아베 준(阿部潤) 재판장은 조선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1심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의 공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방침이다.
수업료 무상화 정책은 2010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선학교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근거였던 문부과학성 성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쿄고등재판소 측은 무상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재량권은 "문부과학상에 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공안조사청이 보고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9월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1심 도쿄지방재판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재판소 앞에서 '조고(조선학교)학생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부당판결'이라 쓰인 종이를 들고 항의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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