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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