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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사건 일부 파기환송…“조세포탈 혐의 재심리하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6

"조세포탈 혐의,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했어야"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구속 63일 만에 병 보석…7년째 불구속 재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태광산업에 부과된 벌금 3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인다"며 일부 파기환송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 6항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 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태광산업에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감형됐다.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라는 판단에서다. 태광산업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액수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을 206억원대로 판단,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구속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10억원을 내고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그는 구속수감 63일 만에 풀려나 2012년 6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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