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자회사 KSD드림 대표 선임 부적절성도 꼬집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가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62건의 수수료 변경 가운데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체 수수료 가운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가 70%, 발행시장 비중은 30%를 차지한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맞춰 유통 부문만 시효위를 거치고, 나머지는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모든 수수료 변경은 내부 규정을 거쳐 시장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 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자본시장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투명한 수수료 산정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설립한 자회사 KSD드림 대표 선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KSD드림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사는 골프 접대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며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자회사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래 사장은 “노사 문제에 전문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고 답했다. KSD드림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