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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순례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개정안, 삼성바이오에 특혜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7:52

16일 복지위 국정감사서 주장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간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증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만든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면 신약의 보험약가 우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약 5300억원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원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네릭(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개정안 이전에는 연구·개발(R&D) 요건이 맞지 않아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의 혜택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으로 화학합성의약품을 만들지 않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업으로 제네릭은 개발·생산하지 않는다.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달리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올라오기 전 지난 8월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 바이오 규제 개선 이야기를 했다"며 "대기업이 R&D 비용은 늘리지 않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중물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원금 역시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작은 기업이라도 미래 제약형 혁신기업으로 갈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와 진흥원은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인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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