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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50%이상 기업, 인터넷銀 대주주'…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2:00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3중 장치'로 견제"
기업대출 금지...중소기업대출만 예외 허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골자는 주식보유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 초과보유 주주의 자격요건이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며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한해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대상 ICT 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대신 대주주와 거래, 업무 범위 등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이다.

우선 대주주 관련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및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금지했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출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로 바뀌는 등 특수한 사례만 예외로 규정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불리한 조건의 모든 거래(용역, 리스 등)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매매, 교환, 신용공여만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됐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관계없이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에서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갖는 순기능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그간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했던 인터넷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비대면거래가 쉽지 않은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예고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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