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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9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잃게 됐다.

이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 측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2014년 10월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487억원을 2014년 11월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해 마무리된 것이고,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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