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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가중처벌...'미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7:5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추행죄' 형량 상향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권력형 성범죄’ 형량과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 및 수정안이 20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과 공소시효가 일부 상향됐다.

간음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감호자 간음죄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추행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됐다. 피감호자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피감호자에 대한 간음죄‧추행죄 공소시효는 현행 7년‧5년에서 각각 10년‧7년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추행죄의 공소시효에는 변함이 없다. 백 의원이 제출한 기존 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공소시효를 현행 7년‧5년에서 각각 10년‧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갑자기 늘리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백 의원의 발의한 다섯 번째 ‘미투 법안’이기도 하다. 백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과 추행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후자의 경우 기존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법에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 의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해 반해 간음할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투 법안의 추가적인 국회 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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