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원내대표, 쟁점법안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원대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치고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 내용은 다 합의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못 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은 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합 처리키로 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 대상에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상한을 34%까지 높이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미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타 법안들의 경우 의원 간 이견으로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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