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 없도록 3중 4중 안전장치 마련"
"20일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4 yooksa@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없도록 3중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은행이 등장하거나 재벌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0%다"라며 "대주주 자격 요건을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도높게 했다. 은행법은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특례법은 본법에 대주주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자격요건에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조세처벌법 외에 특별법 위반까지 추가해서 재벌 참여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대주주 신용이나 발행채권도 전면금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데 대기업의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 금융산업발전, 소비자편익이라는 세가지 목표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반대에 대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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