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매각에 현실적인 어려움 있었다"
8월7일까지 전량 매각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 금리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이해 상충 논란이 일었다. JP모간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했으나 처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커졌다. 이에 14일 한국은행은 임지원 금통위원의 주식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임지원 금통위원은 내정일인 5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JP모간 주식을 매도해 8월 7일 전액 처분했다. 내정일인 5월2일 이후 취임 전인 16일까지는 매각 가능한 주식 보유수량의 절반 가량인 6154주를 매각했다.
JP모간 퇴직일인 5월 16일 보유 잔량이 1만1361주에서 6486주로 크게 줄었다가 취임 후 7월 3일 8532주로 늘어났다. 마치 금통위원 재직 중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JP모간은 매년 초 그 이전 회의 성과를 평가해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RSU(Restricted Stock Unit, 매각제한에 묶여 있는 주식) 형태로 지급한다. RSU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제한이 풀린다.
퇴직자의 경우 남아있는 RSU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퇴직 즉시 박탈된다. 이후 퇴직 후 3년간 경쟁 금유회사 등에 취업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심사를 거쳐 소유권이 회복되는 제도다.
임 위원의 경우 퇴직 즉시 RSU 2730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박탈당했다. 그러나 JP모간 심사 결과 임 위원이 경쟁 금융회사가 아닌 한국은행에 이직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JP모간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7월3일에 RSU 2730주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됐다. 이 중 원천징수분(25%) 를 제외한 2046주의 주식이 재입고 돼 주식 전량이 8532(=6486+2046)주가 됐다.
이후 7월 6일부터 분할 매각해 8월 7일 임 위원의 JP모간 주식 보유량은 '0'이 됐다.
임지원 금통위원 JP모간 주식 처분 내역<자료=한국은행> |
임 위원이 전량 매각을 하지 못하고 분할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이해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래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7월 금통위 회의까지 겨우 4영업일이 남아있어 전량 매각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해외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라서 '매각→정산→국내은행으로 매각대금 입금'까지 5~10일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임 위원의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 한 것은 6월 18일이다. 이에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통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이 해외주식 보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한은 법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없다. 이후 6월 28일 임 위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준비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결정 관련해서 이해 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임 위원에게 최종 판단과 제척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여러 논의 끝에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에는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 7월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늦어도 재산공개 시점까지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매각 노력을 지속했다.
현재 임 위원은 8월 7일을 끝으로 JP모건 주식을 전량 처분한 상태이며 과거에 받았던 스톡옵션(2008.1월 1109주)는 권리 미행사로 2012년 1월에 전량 소멸됐다. 이후 추가 취득분은 없다.
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