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부세 인상분의 일부, 월세 생활자에게 전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출 끼고 서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산 젊은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중과세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여러분을 "가진 자"로 낙인찍어 주었습니다."라며 "아. 정부가 "가진 자"로 낙인 찍어주지 않은 분들도 즐거워하실 것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종부세 인상분의 일부는 월세 생활자에게 월세인상으로 전가될 겁니다."라며 "집 산 젊은 사람도, 안 산 젊은 사람도 골고루 부담을 지는 공정한 정책이 될겁니다."라고 꼬집었다.
<출처=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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