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서 ‘소공동’ 확정
신동주-신격호와 갈등 조짐에 법원 나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달 현장 검증에 나선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내달 15일 오후 2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검증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1990년대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주해왔으나, 지난해 7월 롯데호텔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큰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분쟁을 벌였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월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롯데월드타워로 결정과 동시에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이 곳으로 복귀하라고 결정했다.
신 부회장은 이를 불복해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말 기각해 확정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현장 검증을 결정한 것은 최근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 종료되자, 신 총괄회장과 신 부회장이 거주지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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