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상고장 등 제출
검찰도 상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2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검찰도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할 따름”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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