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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요구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0:36

한국당 의원들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 이어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단일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강효상 의원실]

현행 최저임금은 제 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물관리인, 경비원, 농·어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 122개의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뿐 아니라 시 단위의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현재 233개의 특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지난 9일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 및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구분과 관련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구분 기준도 현행 '사업의 종류별'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연령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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