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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승강기법 개정안 철회해야" 승강기관리협동조합 호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0:44

"인명사고 없는 '중대한 고장', 과징금 철폐해야"
"민수시장의 공동 도급률 30% 규제 해제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신설했으므로 수정과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하 승강기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임원진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승강기조합은 수정 및 보완 대책으로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철폐할 것 △민수시장의 공동도급률 30% 규제를 해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선순 승강기조합 전무는 "이번 개정안은 인명 사고를 비롯한 중대한 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월2회 발생하면 사업 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중대한 고장'은 정상 작동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승강기조합측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높아지고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 승강기 유지업체들은 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순 전무는 "승강기 사업은 특성상 24시간, 365일 근무를 해야하며, 1인당 월 100대인 자체점검대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3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강시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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