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시 소유 광고판, 전광판 등을 이용해 무료로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관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소기업 등이다.
창원시가 소유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을 이용해 소상공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광고해 주고 있다.[제공=창원시청] 2018.7.20. |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기업, 법인 등을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및 창원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6개월간 광고할 수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시민공감 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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