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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인터넷은행에 손 벌리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2

임직원 대출한도 제한 20년째 '제자리걸음'
은행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오히려 역차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1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시중은행 A과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1억7500만원을 금리 연 3.14%에 대출받았다. A과장의 직장인 은행에서도 임직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금융인 신용대출도 알아봤지만 카카오뱅크보다 한도는 낮고, 금리는 더 높았다. A씨는 "은행원이라고 하면 막연히 금융혜택을 많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출받기는 더 어렵다"며 "당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는 모자라 한도와 금리가 가장 괜찮은 인터넷은행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다. 임직원 대출 한도 규제에 가로 막혀 자사 대출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현실에 맞게 한도를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규제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은 6000만원 이내다.

최대 6000만원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직원 대출 한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전국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억8000만원이다. 수도권은 3억8000만원, 지방권은 1억90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권 주택을 사기에는 대출한도가 턱없이 모자라는게 현실이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임직원 대출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시중은행을 찾아도 인터넷전문은행보다 혜택이 높지는 않다.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대출상품은 대부분 신용대출인데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가 녹록치 않아서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으로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시키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은행권 임직원의 특성상 주거래은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은 대출시 주거래은행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경쟁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은행권은 최근 임직원 대출 한도를 높여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평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출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직원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을 할 때 고객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특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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