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받는 피의자 증가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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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 형사12단독(정도영 판사)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8일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 누워있던 중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김 모(55) 경위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 이 씨는 또다른 경찰관 박 모(54) 경위에게도 폭언을 퍼부으며 정강이를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부지법 형사1단독(박태안 판사)도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백 모(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씨의 경우 지난 4월21일 중랑구의 한 건물에서 도박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이모 순경을 밀치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모 순경은 건물에서 백씨가 나오자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종합했다"며 집해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에서도 경찰관을 밀치고 목을 주먹으로 가격한 신모(30)씨가 최근 북부지법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을 대하는 일반의 인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경찰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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