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일 서둘러야"…내년 초까지 판결 촉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법무부가 통신 강자 AT&T와 복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간의 합병 제동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두 회사의 합병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은 미 콜롬비아 순회구 항소법원에 항소 기일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법적 서면들을 제출하고 즉각 구두 변론을 진행해 내년 초까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이 더뎌질 경우 “두 회사 간 합병을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또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허용한 판사가 양사의 합병이 경쟁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란 “기본 경제학”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