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건 중 형사사건은 총 25건으로, 이 중 24건은 입건해 검찰 송치하고,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청] 2018.7.18. |
사례별로는 환경분야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9개 업소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8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잘게 나눠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업소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 적발된 1건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를 계기로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