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지원 조례개정 입법 예고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시는 민선 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18일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실시 등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담았다.
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청] 2018.7.18.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까지 확대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심층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