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찰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 기회
출석 일정 사전 협의하고, 혐의 사실 사전 통보
경찰-피의자 의견 다르면 조서에 기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사 단계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더욱 책임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출석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정을 미리 에 협의하고, 조사할 혐의사실 등을 사전에 알려줘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 대상자가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도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날인이나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송치 단계에서는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해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