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48곳에서 진료비 2100만 원 안 내고 야반도주
22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요구하고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상습 투약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상습 투약하고 병원비도 내지 않은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이모(36)씨를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48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검사, 항문치료, 침술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고 야간을 틈타 도주하는 등 21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특히 22개 병원에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며 의사를 속여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 아네졸 등을 상습 투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의약품의 투약, 처방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관간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