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시내 숙박업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9일 대한숙박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구별 여성안심보안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서울 시내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대부분이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후에는 이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촬영 자체를 사전에 단속해 불법 촬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해 등 불법 촬영물로 이용되는 CCTV.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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