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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개인해명’ 공개 비판…“선고에 앞서 추측 밝히는 것 대단히 부적절”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5:53

서울중앙지법 이영훈 판사, 12일 ‘문고리 3인방’ 선고공판서 개인해명 논란
검찰 “재판장이 한 발언에 유감…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언론보도 해명’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검찰은 오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활비 사건’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과 ‘재판거래’한 의혹의 당사자가 어떻게 해당 정권 핵심 인사의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에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개인 해명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분이나 기사에 나오는 법조계 관계자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었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번 재판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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