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C&S자산관리는 자사가 신천개발과 함계 형사고발한 직원의 횡령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자기자본 대비 3.7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지난달 18일까지 변제 받은 금액은 6억3253만원으로 추가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