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STX엔진은 장보고-III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최근 STX엔진의 자기자본 대비 15.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 건은 2016년 7월 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STX엔진을 포함해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 등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억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 청구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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