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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 보고" "추가 수당 금지"… 근무 단축 '백태'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6:11

청와대 게시판, 주 52시간 건의 사항 1000건 넘어
"업무량 동일, 추가 근무해도 수당 신청 못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대기업 직장인 정모씨는 시간대별 업무 일지를 작성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부터다. 근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나 시간대별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다, 근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각자 맡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무리하게 칼퇴근 분위기를 조성하다보니, 근무시간 내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근무시간 단축 취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본격화 되면서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명암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10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회사의 편법,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요청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근무계획 제출에 대한 문제는 게시판에도 게재됐다.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에 월간 근무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간 근무 실적도 작성해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자는 "불필요한 업무가 생겨 오히려 근무 시간이 증가했고 본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내에서 정한 비업무 시간 항목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짧은시간 외출·외부 이동시간 등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어, 매일 비업무 시간을 계산하고 결재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청원자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업무량은 동일하다"면서 "1~2시간 퇴근은 앞당겨졌지만 휴게 시간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물론 월급도 퇴근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 데도 52시간 제약이 있어 초과근무를 달지 못하고, 초과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가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번번하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한 청원자는 "52시간 근무 도입 전에는 거짓없이 추가 근로수당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추가근무를 하고도 52시간 제한이 걸려있어 추가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은 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수당만 줄어들어 근로시간 단축 도입의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실제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들도 근무환경 격차를 꼬집고 나섰다. '주 52시간 근무, 상당수에게 절망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강제적용에 대한 부당함 호소', '저희 협력업체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해달라' 등의 청원들이 다수 올라왔다.

유통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30대 근로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을 의식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야근도 평소처럼 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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