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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변호인 측 증인, 재판서 ‘횡설수설’…검찰 힘 받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08

14일 이 회장 9차공판 출석한 증인들 불명확한 진술 쏟아내
검찰 "검찰 조사 진술과 공판 진술 달라...거짓말 할 이유 있어"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불명확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검찰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7·8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지난 2014년 말 부영그룹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마산의 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회장 측이 조카 유상월씨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에 타 경쟁업체의 입찰가 등 내부정보를 흘려 부정하게 선정을 도운 혐의(입찰방해)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회장 변호인 측이 신청한 부영주택 외주 업무 담당자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A씨의 증인신문에서 “중간 결재권자로서 입찰 과정에서 2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내면 어느업체를 선정하냐”고 묻자, A씨는 “현장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 말고 적게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단은 “회사차원에서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복수업체 다변화하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냐”는 질문에 A씨는 “항상 있었다. 현장 업무가 많아 한 업체에 집중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복수업체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흥덕기업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구사해왔다. 

검찰은 A씨 신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용역업체 선정은 '내 밑에 있는 최모씨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는 비전문가'라고 한 것 기억이 나냐"며 "주 업무가 용역입찰이 아닌 건축업무지 않냐. 입찰가가 같을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냐. 최씨도 모른다고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같은 가격일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지 잘 모르겠다. 업무 상식선에서 답변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도 “건설용역업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입찰등록부’에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업체 2곳을 입찰에 참여시킨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의 의심을 가중시켰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에 알리지 않고 두개업체 나눠서 입찰한 것이냐. 일감 수주하는데 두 회사로 일감받고 있다. 부영은 알고 있냐”고 “부영주택이 두 회사 실질운영 모르냐. 잘 알지않냐. 부영 측에서 누가 그런 기회를 주었냐”고 지적하자 B씨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 말미에 검찰은 “증인들 진술이 검찰 진술과 공판에서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은 다 거짓말 할 이유가 있다. 사기업 구조상 직원은 조사를 받고 나면 회사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검찰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 종합해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법정구속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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