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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법부] “양승태 구속·강제수사해라”...노동계 목소리 커진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45

KTX해고승무원, 전교조 "양 전 원장 구속수사, 판결 무효" 주장
콜텍 정리해고,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판결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노동계 주요현안 판결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에 맞춘 정황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30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발표 이후,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진입해 항의시위도 벌였다.

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정부에 협조해 온 판결 사례로 제시된다. 실제 KTX 승무원이 코레일 직원이 맞다며 복직을 판결했던 1,2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를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건 등 전교조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원노조는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구성 주체와 조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공개한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지난 2012년 2월 악기제조업체 '콜텍'의 정리해고, 지난 2014년 11월 쌍용차 정리해고, 지난 2014년 8월 철도노조 파업의 판결에도 관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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