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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구속 수감..역대 4번째 '불명예'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00:5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01:55

법원,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
검찰, 논현동 자택서 구속영장 집행‥동부구치소 압송
역대 4번째 구속수감 대통령 '불명예'
수의 갈아입고 '머그샷' 찍은 뒤 독방에 수감

[뉴스핌=이보람 기자] 110억원대 뇌몰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네 번째 불명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인 23일 정오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차량 두 대에 나눠타고 자택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자택을 찾은 측근들과 짧은 인사만을 나눈 뒤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모든 것은 내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자필의견서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권성동·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이계 정치인들을 비롯한 측근들이 집결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아들인 이시형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15분여 만에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하면 구치소 생활을 안내받는 등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의로 옷을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실명과 간단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후에는 약 11㎡ 크기 독거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영장청구서와 사유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 서류심사만을 거쳐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구속이 결정된 당일에는 저녁식사도 거른 채 심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구속영장 청구도 예견된 수순"이라고 반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방침이었다.

법원은 이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6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보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후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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