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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 오너가·임직원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8:31

검찰, 이중근 회장 구속 기소..횡령·배임 등 12개 혐의
3남 이모씨·전현직 임직원 10명은 불구속 기소.."범죄 가담"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구속된 지 12일 만이다.

22일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2일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를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매제에게 188억원대 퇴직금을 부당 지급하고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 회장의 3남 이모씨 등 이 회장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비자금 관리인 박모씨도 기소했다. 박씨는 부영그룹 경리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대주택 불법분양 혐의와 관련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계열사 두 곳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발을 토대로 부영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본사 등 10개 계열사 사무실과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31일과 이달 1일에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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