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대책위, 24일 불법 해고 규탄 기자회견
"해고 처분 취소, 동구학원 이사진 교육계 퇴출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이 동구마케팅고 교장 불법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유미 기자 hume@ |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동구학원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을 향해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기습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는 동구학원 이사들의 교육계 퇴출, 해고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학법 개정 또한 요구했다.
동구학원대책위는 "재단이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동구마케팅고 정상화에 노력해온 권대익 교장을 기습적으로 해고했다"며 "당사자에게 단 한 번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밀실해고'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동구학원이 권 교장에게 밝힌 해고사유는 교장이 되고 교장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교장공모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권 교장 측은 작년 5월 임용 이후 교장연수가 열리지 않아 올해 연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구학원 이사진은 횡령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행정실장을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단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에게 수업 배제 등의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교육청으로부터 동구학원 이사 전원이 임원승인 취소됐다.
그에 따라 작년 2월 새롭게 선임된 임시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됐고 이에 따라 5월에는 권 교장이 임용됐다. 그러나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취소 소송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구재단 이사들이 학교에 복귀, 지난 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권 교장에 대한 임용 취소를 의결했다.
동구학원대책위는 "권 교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민주적 교육에 대한 해고처분"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 교장의 불법 해고 취소를 위해 모든 행정처분을 다하고 동구학원 이사들을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