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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 계산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7일 12:00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포함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분양권 1개 보유·30세 이상, 양도세 중과 제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위해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 포함 2주택 보유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등 전국 40개 시·구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된다.

<자료=국토부>

다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을 포함해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이 제외된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빠진다.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1개와 서울 강남 10억원 주택을 1개 보유했어도 1주택 보유자 본다는 얘기다. 실제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하므로 10억원 짜리 강남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10년 넘게 사용한 사원용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문화재 주택과 상속 5년 미만 주택도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 대상 중과 제외 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등 앞서 설명한 주택과 별개로 5년 안 넘은 신혼집도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근무 또는 요양 목적으로 1년 넘게 살고 해당 사유 해제 후 3년 안에 양도하는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정부는 분양권 양도 시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무주택자 범위도 결정했다. 분양권이 1개인 30세 이상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30세가 안 넘어도 배우자가 있다면(사망·이혼 포함) 예외로 인정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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