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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7일간 현장노동청 운영…3000여건 제안 접수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4:00

고용부로 접수되는 연간 국민제안 건수의 3~4배 수준
임금체불 근절,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많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 9월12~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진정, 고소·고발 사건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해야만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해 왔으나, 현장노동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17일 동안, 총 6271건을 접수·상담했고, 이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었다. 

고용부 측은 "연간 고용부로 접수되는 국민제안 건수의 3~4배 수준이 접수돼 국민들이 노동행정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노동청의 제안·진정은 최대한 조속하게, 그리고 정책·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11월17일 기준)됐고,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 44.6일보다 빠르게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고용부는 만도헬라 하청노동자의 진정을 접수한 후 시정지시와 함께 10회 이상의 노사 간 교섭 주선을 통해 지난 15일 하청노동자 308명의 만도헬라 정규직 직접 고용을 처리했다. 

제안·진정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임금체불 근절(413건·12.8%)이 가장 많았고, 노동시간 단축(372건·11.5%), 산업재해 예방(350건·10.8%), 근로기준정책 개선(342건·10.6%), 일자리 창출(325건·10.1%), 근로감독행정 혁신(319건·9.9%), 비정규직 문제 해결(256건·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라는 슬로건으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용부 장·차관과 직원,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인, 경총 회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고용부는 현장노동청의 활동내용 및 제안·진정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며, 우수 제안자 10명에 대해 시상하고, 제안자와 진정인 4명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부가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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