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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특허 배상금 다시 따진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07:35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 재판 열기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부과받은 배상금을 다시 책정할 기회가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말 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급심이 배상금을 다시 평가하는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사진=블룸버그>

23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와 시넷(CNE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다시 따지기 위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격자무늬 아이콘 등 애플의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금 3억9900만 달러가 적정한지를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재판에서 배심원지침이 정확히 법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2년부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애플에 3억99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하급심에 이를 재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침해가 인정된 디자인 특허가 제품 일부에 적용됐을 경우 미국의 특허법이 규정한 대로 도용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3억9900만 달러의 배상금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 측은 성명을 통해 고 판사의 명령을 환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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