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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法, 주범 법정최고형·공범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5:26

[뉴스핌=김기락 기자]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이 법정최고형을 받았다.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양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양 측 진술을 언급하며 “유족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양과 (공모한) 박양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권혁준 공보판사는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범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공범에 대해서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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