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22일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 가처분 신청은 2017년 8월 21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었는바 회사는 2017년 9월 22일자로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3:54
[뉴스핌=조인영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22일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 가처분 신청은 2017년 8월 21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었는바 회사는 2017년 9월 22일자로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