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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25%로 상향...정부, 9월15일 ‘일방 강행’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6:50

이통사에 18일 통보, 기존 가입자도 ‘소급적용’
의견 조율 없이 ‘행정처분’, 일방 강행 ‘논란’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오는 9월 15일 강행한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 상향 적용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당초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통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및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5일로 늦췄다”며 “해당 내용은 금일 이통사에 따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정광연 기자>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 재약정을 하면 25% 상향 적용을 받게 된다. 단, 기존 약정 조건에 따라 개별적인 위약금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율을 높이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소급적용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5일까지 이통사들과 협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하지만 통신사업이 정부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이 정부 정책을 거부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사실상 소급적용이 강제되는 셈이다.

양 실장은 “현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1400만명 수준이며 25% 상향 조정되면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계통신비 경감을 통한 서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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