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한기진 기자 ] 현대위아는 남품단가 문제로 과징금 처분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완료했고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부담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부품 등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