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 20여분간 편법승계 논란 억울함 호소
[뉴스핌=전지현 기자] "언론에서는 우리 아들이 대주주라고 하는데 내가 대주주다. 기업이 대규모로 커지다보니 증여를 놓고 말이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커진 것과 증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아들의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22일 충청남도 공주시 하림펫푸드 펫푸드 전용공장 '해피니스 스튜디오'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
김 회장은 공식행사에서 말을 아끼며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뒤 오후 1시경부터 약 20분간 도마위에 오른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다. 내용이 잘못 왜곡됐다"며 "하림은 2011년도에 승계할 당시 중견기업이었고, 이때는 중견기업법이 생기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증여는 그 당시 법과 재산, 세금에 기준해 편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2011년 증여가 이뤄질 당시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 판단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다.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을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준영씨는 한국 섬벧판매(현 올품)를 상속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그러나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현금 100억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